2023년 최저임금 확정! 9,620원

202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간다. 1953년, 대한민국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최저시급보다 부족한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벌금을 물 수도 있다. 당사자간의 계약보다 법률이 더 상위에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경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무엇일까?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있어 질적 향상을 높여주기 위함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10년간의 최저임금 변화를 보자면 2012년에는 4,580원, 2013년-4,860원, 2014년-5,210원, 2015년-5,580원, 2016년-6,030원, 2017년-6,470원, 2018년-7,530원, 2019년-8,350원, 2020년-8,590원, 2021년-8,720원, 2022년-9,160원으로 꾸준하게 조금씩 오르고 있다.
10년전과 지금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금액이다.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해서 월급으로 보자면 120만원대에서 190만원대까지 오른 것이다. 내년인 2023년 2022년 대비 5.0% 인상되어 9,620원으로 결정이 났다. 월급으로 따지자면 200만원대로 오른 것이다.
필자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구조로 최저임금이 정해지는지 늘 궁금했다. 먼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한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장관의 심의 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에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고, 현장방문 등 의견을 청취한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다. 그 외에도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최저임금법 제 8조 제 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한다고 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최저 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 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인정이 된다면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한다. 그리고 재심의요청을 한다. 그리하여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 해야 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오른 최저임금에 근로자와 사업장 사장의 만족도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여 국민들의 실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근로자는 오른 물가에 알맞은 최저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장을 대표하는 자들은 현 경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 또한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니 경제가 활성화 되서 물가에 비해 국민들의 생활도 좋아졌으면 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들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어서 봄날이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 9,62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