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사건으로 보는 현 교육, 경찰,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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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 받은 안인득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씨의 사건은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다. 평소 조현병 증세로 주변 이웃들에게 과대망상적 앙심을 품고 있었던 안익득씨는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이웃들을 길목에서 칼로 살해를 한 것이다. ​

안인득씨가 경찰서 앞에서 하는 인터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상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횡설수설하며 이웃과 사회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가족들은 사건 발생 2주전에도 안인득씨를 정신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환자 본인 자의로 입원을 하거나 2인 이상의 직계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불가능 했던 것이다. 안익득씨는 무려 68차례의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다.

일단 의료법부터 잘못되었다. 직계가족 2인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도 힘들 뿐더러, 자신의 가족을 정신병원에 넣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가족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입원 이후의 돌아올 환자의 원망이 두렵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로 안인득씨는 강제입원을 당했었고 가족들을 향해 “가족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음식에 독을 탔다”, “가족들이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다”며 가족들에게 분노를 표출해왔다.

어떻게 한번은 정신병원에 들어 가겠지만, 그런 경험을 한 조현병 환자는 가족을 원망하고 불신하게 된다. 그들의 관계는 다시는 치유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조현병 환자들은 스스로 아프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법은 없다. 결국 가족 2인의 동의로 강제 입원시키게 되면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연출되게 된다. 의료기관의 건장한 사내 직원들이 조현병 환자를 마취시키거나 꽁꽁 묶어서 응급차량에 태워서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 환자는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된다. 정신적 트라우마는 이루말 할 것 없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느 가족이 선뜻 정신병원 강제 입원 동의를 하겠는가? 사실상 가족간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보면 된다.

안익득씨도 2011년경에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나온다. 이후 병세가 악화되자 강제적으로 안씨를 입원시키기 위해 형이 백방으로 돌아다녔지만, 경찰, 병원에서는 원칙적인 답만 해주었다.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안인득씨는 길을 가던 행인에게 왜 쳐다보냐며 흉기로 위협하다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구속 후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고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징역2년 집형유예3년형으로 충남 공주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치료감호소를 나온 이후 가족과 함께 잠시 지내다 2011년 증세가 심해지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10개월간 치료를 받는다.

​위 진행상황을 보면 알겠지만 강제입원 당한 안인득씨는 가족들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이후 가족과 따로 살게 된다.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었다가, 잠시 일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취소되었다. 그나마 직업도 열흘정도 일하고 동료들과의 마찰등으로 그만두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세상을 증오하고 가족들을 원망했을지 쉽게 알 수 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가 누리지 못한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은 모두 증오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취업까지 계속 실패하면서 세상에 대한 망상적 증오는 극에 다다르게 된다.

​안씨는 자신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적대감으로 끔찍한 방식으로 범행을 한 것이다.

​이런 안인득씨는 애초 어릴적 초중고 시절부터 관리가 필요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의료계와 사회복지기관, 경찰, 자체단체 등이 함께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업무에 있어 협력하는 시스템이 있었어야 했다.

​요즘 여론을 보면 모든 잘못을 안인득씨에게로 몰아갈려는 경향이 있다.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가 공식사과 하라고 밝혔으나 뉴스에는 이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는다. 사회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만이 이런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