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의 첫 번재 모델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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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플랫폼 택시브랜드 ‘웨이고’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가 2019년 3월 20일 마침내 시장에 출시되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20일 플랫폼 택시브랜드인 웨이고 블루(Waygo Blue)•레이디(Waygo Lady)를 출시하는 타고솔루션즈에 광역 가맹사업면허를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정부도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타고솔루션즈는 서울과 성남 지역의 택시회사 50개(4,516대)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택시운송가맹사업체로 2018년 5월에 설립되었다. 이번에 출시한 브랜드 택시인 웨이고 블루와 웨이고 레이디는 플랫폼 회사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기본적인 플랫폼 운영체제를 장착하고 기존 택시와 차별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웨이고 블루(Waygo Blue)는 앱을 통해 목적지를 명시하지 않고 호출하며, 무조건 배차되기 때문에 승차거부 없이 즉시 배차되는 택시이다. 친절 교육을 이수한 우수 드라이버가 불친절•난폭•과속•말걸기 없는 4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청정기 가동, 스마트폰 무료충전, 고객이 원하는 음악 재생 등 각종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웨이고 레이디(Waygo Lady)는 여성 기사가 운행하는 여성전용 사전예약 택시(초등학생까지는 남자 아이도 탑승 가능)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웨이고블루의 가장 큰 특징은 승차거부가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편의를 얻기 위해서는 3000원의 호출비를 내야한다. 즉 웨이고블루를 이용할 시 택시 기본요금인 3800원에 호출비 3000원을 더해 68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6조 제 1항에 의해 처벌받는 사항이다. 만약 승차거부를 당한다면 120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누릴 수 있는 서비스에 호출비라는 명목으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택시비의 가격만 오른 셈이니 불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웨이고 블루•레이디는 3.20일 우선 100여대로 운행을 시작하며, 상반기까지 3,000여대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웨이고 블루가 과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낼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