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이 30년간 100억 횡령 구속 :: 사람이 아닌 악마

내가 일해서 번 돈을 누군가 주지 않는다면 화나지 않을 사람은 없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렇게 한 사람이 친형이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라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다 현실을 깨닫고 이내 무너질 수 있다. 방송인 박수홍의 이야기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30년간 동생의 출연료 1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친형 박모씨에게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수홍이 직접 박씨를 고소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법원은 박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박씨를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수홍은 지난 30년간 박씨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금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그를 고소했다. 이후 2달 뒤인 6월엔 박씨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박수홍은 지난 30년간 박씨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익금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4월 그를 고소했다. 이후 2달 뒤인 6월엔 박씨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당초 박수홍은 박씨가 100억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난 금액, 친형이라는 자가 박수홍을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30억 등을 제외한 20억원가량을 범죄 액수로 바라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의 아내 이모씨 또한 횡령에 가담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박씨와 함께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으며 이씨도 피부관리숍이나 자녀들의 학원비 등으로 수백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씨는 사망 담보가 고액으로 설정된 보험을 박수홍 몰래 가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 계약자 명의가 해당 매니지먼트 법인이기 때문이다. 박수홍 주장에 따르면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이 9억7000만원, 사고일 경우 10억7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박수홍이 본인이 가입하지 않은 사망보험에 7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납부하게 됐다. 일부 보험을 친형이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친형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박수홍이 전부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수홍의 친형은 앞서 동생 명의로 생명 보험 8개에 가입했다. 이 가운데 한 보험의 수혜자는 친형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 특히 이 회사에는 친형의 자식이 임원으로 등재돼 있어 보험금을 함께 배당받을 수 있다. 박수홍은 뒤늦게 부당하게 가입된 보험 4개를 해지했다. 다만 2018년 5월 친형이 대표로 있는 법인 메디아붐으로 계약한 보험은 아직 해지하지 못했다. 친형의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하는 방법은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해 승소하는 것뿐이다.
이 보험은 매달 납입금만 101만4000원에 이른다. 납입 기간은 10년으로 만기일은 2028년 5월이다. 9월 기준 앞으로 6996만6000원을 더 내야 만기를 채울 수 있는 셈이다. 박수홍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지난해 6월 친형 부부가 100억원 가량의 출연료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며 8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가장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가족의 믿음을 배반하고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 동생을 절벽으로 내몬 사람을 결코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사람이 아니라 악마이다. 박수홍의 친형인 박모씨는 법의 심판에 의해 단단히 처벌을 받고, 박수홍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박수홍, 친형이 30년간 100억 횡령 구속 :: 사람이 아닌 악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