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고 탈많은 국가근로장학금 제도, 한국장학재단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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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예산은 2,774억 원으로 전년보다 134억 원 증액되었다. 약 11만 명의 대학생들이 선발될 예정이다. 근로장학금의 시급 단가는 교내 근로는 8,350원, 교외 근로는 10,500원이다. 특히 교외 근로의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방학 같은 시간에 풀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왠만한 아르바이트보다 고소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는 수년간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의 내용은 부산에 위치한 모대학 국제통상학과 학우 불특정인원이 수영구에 위치한 한 세무서에서 방학집중근로기간중 허위로 출근부를 기재했다는 것이이다. 한 학생이 이런 부정수급에 관해 해당 대학의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개를 한 것이다.

이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 관리 허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해당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다.

소득분위로 구분지어 차상위계층부터 선발을 하도록 했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직원이 임의로 지인들을 선발한다는 등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장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이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일을 시킬 수 없는 사정이다. 교외 근로는 시급이 높은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많다. 학생들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눈먼 돈을 쉽게 받아 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 때문인지 매년 평균 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 없이 선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서 논란이 예상된다. 10년가까이 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지만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에 대한 뚜렷한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337건이 부정근로로 적발돼 현재까지 1억 3800만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부정근로의 유형에는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로 밝혀졌다. 허위근로란 근로하지 않았는데 근로한 것으로 입력하여 근로비를 수령한 경우이고 대체근로란 근로한 날과 출근부에 입력한 날짜가 다른 경우이며, 대리근로란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근로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체근로와 대리근무로 적발될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았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니 학생들도 그런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대학생들에게 거지근성 기르는 법을 가르쳐주는 잘못된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